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46,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남편 B으로부터 2018. 5.경 C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받은 후,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와 위치를 휴대폰 어플 ‘F’을 통해 전달받아 위 B이 알려준 대로 위 필로폰을 회수한 후 소분하여 특정 장소에 소분한 필로폰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F’을 통해 위 B에게 알려주며,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필로폰 매도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한 후 환전하여 위 B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위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와 위치, 소분할 필로폰의 양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갈 필로폰을 은닉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대림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온 후, 2018. 11. 16. 03:43경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G으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위 D은행 계좌로 395,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필로폰 약 0.8그램을 시흥시 H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두고, 위 B에게 위 우편함의 위치를 ‘F’을 통하여 알려주고, 위 B 및 성명불상자는 위 G에게 위 필로폰 약 0.8그램이 숨겨진 우편함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