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10,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49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C, D과 함께 C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 및 E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필로폰 매수자들과 E으로 판매할 필로폰의 양 및 금액에 대해 논의한 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D에게 배송할 필로폰의 양 및 배송지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D은 C가 지시한대로 필로폰을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5. 31. 피고인과 D은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로 80만원을 송금한 사람에게 C의 지시에 따라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89회에 걸쳐 합계 62,493,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7. 8. 12:15경 서울 강남구 I에 주차된 J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32그램, 약 0.73그램, 약 0.70그램, 약 0.68그램, 약 0.64그램, 약 0.65그램, 약 0.3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1그램을 소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