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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C과 사이에, C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대마를 주문받아 판매할 대마를 피고인에게 공급해주면, 피고인이 이를 특정장소에 숨겨둔 후 C에게 알려주고, C은 다시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10. 9. 저녁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노상에서 C이 은닉해둔 대마 및 대마 카트리지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은닉한 다음 C을 통해 매수자 F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매수자 등에게 대마 약 23그램 및 대마 카트리지 28개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판매미수

가.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10.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노상에서 C이 은닉해둔 대마 및 대마 카트리지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H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 약 2.9그램을 은닉한 다음 C을 통해 매수자 F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이 은닉해둔 대마를 수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I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수령한 대마 중 약 3.99그램을 은닉한 다음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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