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969』
1.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되,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E) 등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수량, 판매지역 등을 상의하고(일명 ‘통신, 이하 ’통신‘이라고 한다), 마약류 매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 재배지에서 숙식하며 대마를 재배하고, 마약류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매수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마약류를 은닉해두고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가게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명 ’드랍‘, 이하 ’드랍‘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28.경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광고를 보고 ‘F’ 또는 ‘G'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3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불상지에 대마 약 2g을 은닉해둔 다음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대마 매수대금으로 35,025,67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대마 약 308g을 판매하고, 2019. 6. 28.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H, I 명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20,852,000원을 송금 받고 대마 약 15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