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7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로 우 더를 조종하는 자이다.

2016. 1. 8. 11:30 경 세종 D 소재 골재 채취 업체 ‘E 주식회사’ 내 골재를 채취한 논에 토사 등으로 복토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F 로 우 더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덤프트럭이 운반해 온 토사 등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의 위험성으로 인해 건설기계의 작업 반경 내 사람의 통행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 G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H(53 세, 남) 이 토사를 싣고 작업장 내에 들어온 것을 보았으나 후사 경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자가 덤프트럭에서 내려 작업장 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로 우 더를 후진하면서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 등을 역과 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조사결과 접수)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검시 필 증

1.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유족연금과 유족 보상 일시금을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