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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1 2015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 주 )C 의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로 우 더를 조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작업현장의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F 로 우 더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5. 경 피고인 B의 작업 지시를 받고 위 작업현장에서 위 로 우 더를 조종하여 아스콘의 원료가 되는 토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현장에 다른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 반 경내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작업반 경 내에 다른 작업 인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작업현장에서 로 우 더를 조종하여 토사를 운반하도록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로 우 더 작업 반경 주변에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로 우 더를 조종하여 때마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남, 63세) 을 위 로 우 더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 압사로 인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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