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 주식회사 D’ 이라고만 한다) 은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주물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D의 종업원이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이를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5. 09:00 경 위 주식회사 D의 앞마당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페 이로 더를 약 100m 가량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5. 15:00 경 위 주식회사 D의 앞마당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페 이로 더를 약 80m 가량 조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1, 2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B, C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페 이로 더를 운행토록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전 1,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C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페 이로 더를 조종하고, 전 3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B, C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페 이로 더를 운행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C : 각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나. 피고인 A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