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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5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로 우 더 기사이고, 피고인 B은 동 회사에서 근무하는 민수 팀 과장으로, 폐기물 선 별장 내에서 장비 및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의 E 로 우 더를 운행하는 자로, 폐기물 선 별장 내에서는 로 우 더를 운행할 때 주변에 인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후진을 할 때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로 우 더 와 인부가 충격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폐기물 선 별장에 로 우 더를 후진하면서 후방에 인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로 우 더를 후진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2017. 2. 8. 10:30 경 인천 서구 F 주식회사 D 선별 장내에서 로 우 더 후방에서 폐기물을 분리하던 피해자 G(78 세, 남) 의 하반신 부위를 로 우 더 좌측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위 사고로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0 가 천 길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같은 달 24. 19:00 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장비에 의한 외상,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폐기물 선 별장 내에서 장비 및 인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 중장비가 드나드는 폐기물 선 별장 내에서는 중장비가 선 별장 내에 들어왔을 때 대피를 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한 중장비 작업 중에는 중장비의 후방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어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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