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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6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로부터 1억 2,000만원을 48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가 소유한 B 중고 캐터 필 라로 우 더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8. 경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사업장 등에 위 건설기계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건설기계의 소재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위 건설기계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설기계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건설기계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건설기계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의 진술서, 대출 약정서 등, 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 통 지서, D 임의 경매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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