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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29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446,0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1. 6.경 골재판매업, 토목공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E은 2016. 1. 8. 세종특별자치시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내의 골재채취 및 복토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G 소속 근로자인 H는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I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토사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11:30경 불상의 이유로 덤프트럭에서 내려 작업장에 나와 있다가 페이로더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에 치어 위 바퀴가 망인의 얼굴 부분 등을 역과하면서 고도 뇌손상, 다발성 압궤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G의 이사이자 피고의 상무인 J이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현장책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J은 위 사고 발생 당시 작업 현장에 있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H의 전화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는 건설기계인 페이로더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페이로더 뒤쪽에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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