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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3(1)형,548;공1985.5.1.(751),582]
판시사항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 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구기계,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과일, 야채, 어패류 등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약사법은 의약품을 정의하여 그 제2조 제4항 에서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1호 )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2호 )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3호 )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의약품은 국민보건의 유지, 향상 내지 증진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그 제조, 판매, 품질관리 등을 적정하게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동조 4항 1호 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구기계,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등)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과일, 야채, 어패류 등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 판매한 씨·지·그리스틴(C.G. Glisten)은 1캡슐에 광물질인 게르마늄 200미리그램과 비타민씨 800미리그램을 넣어 제조된 것으로서 그 외관, 형상은 캡슐에 담겨져 다른 의약품에 유사한 외관, 형상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한국 성인병 관리연구소”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씨·지·그리스틴을 판매함에 있어서, 암, 당뇨병등 성인병치료에 기적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람의 질병(암, 당뇨병등)의 치료 혹은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인식됨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약사법 제2조 제4항 2호 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씨·지·그리스틴이 의약품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제조업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씨·지·그리스틴 30캡슐들이 990병을 제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소론이 지적하는 제1심증인 김 영선, 박 무갑의 검찰 또는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보여진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허가없이 제조한 씨·지·그리스틴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역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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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14.선고 84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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