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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19고정29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인 ‘C’ 내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여성의 질 건조증 치료제 의약품인 ‘D’을 취득하여 이를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 국민제보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영업장사진자료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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