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월경부터 2013. 6 월경까지 사단법인 C 경남 지회( 이하 ‘ 경남 지회 ’라고 한다) 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D를, 2009. 6 월경 E를 개최하면서 자금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지회 산하 시 ㆍ 군 C로부터 받는 회비만으로는 경남 지회의 일반 운영비 등을 모두 감당할 수 없자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경상 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무용제와 관련하여 참가 무용단 공연비 등의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을 참가 무용단에게 교부 받은 명목대로 집행 후 무용 단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를 되돌려 받아 경남 지회 일반 운영비 등과 같이 애초 특정된 용도가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월경 경남 F에 있는 경남 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상 남도로부터 2009년도 제 10회 D와 관련 하여 경연 팀 공연비로 그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 48,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에게 G 무용단의 공연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5,5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참가 무용단으로부터 합계 금 28,3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D 개최와 관련된 일반 경비 등에 사용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제 1회 :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제 2, 3회 : 7, 8번, 제 4회: 9번, 제 5회 : 11 내지 13번, 제 6회 : 14, 15번, 7회 : 16 내지 21번 )에 걸쳐 피해자 경상남도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보조금 합계 89,400,000원을 애초 특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