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3. 25.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C 단체 전 북 지부 D 시 지회( 이하 ‘D 시 지회 ’라고 함) 의 지회장으로, E( 같은 날 기소유예) 은 2017. 9. 14. 경부터 현재까지 위 D 시지회의 지회장으로, 피고인 B는 2001. 8. 30. 경부터 현재까지 위 D 시지회의 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 시 지회는 국가 보훈처 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관련단체로서 D 시청에서 지방 보조금을 받는 지방 보조사업자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D 시청으로부터 받는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지방 재정법위반 1) 보조 금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들은 2012년 10 월경 F에 있는 위 D 시 지회 사무실에서 ‘G’ 을 1년에 총 9회 실시하겠다고
D 시청에 보고 하고 2013년 2 월경부터 2013년 11 월경까지 위 ‘G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1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실제로는 3회만 실시하고 나머지 6,020,000원을 2013년 1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구급차량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간사인 피고인 B의 퇴직 적립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790,000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시청으로부터 받은 G 운영 보조금, H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 온누리 상품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