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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8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유치원(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이라 한다)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F 지사 대표 G과 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매달 교육비로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거래 약정서에는 유아 1 인 당 10,000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중 10%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위와 같이 이중계약을 통하여 교육비 일부를 G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를 모두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 자인 위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육비를 초과 수금하고 그 중 3,523,5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고 교육비를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10,102,5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학부모들 로부터 매월 구체적인 항목이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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