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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5 2017고합174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병원의 기획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불상일 경 위 J 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 이하 ‘K ’라고만 한다) 부산지점 영업사원인 L으로부터 K 의약품에 대한 신규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1 월경 위 L으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 1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L 등 K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0,00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157,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의료재단 소속 O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리베이트의 직접 수수 피고인은 2011년 불상일 경 위 O 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부산지점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K 의약품에 대한 신규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8 월경 K 부산지점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7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8,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K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80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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