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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유치원(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이라고 한다)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F 지사 대표 G과 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매달 교육비로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거래 약정서에는 유아 1 인 당 10,000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중 10%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위와 같이 이중계약을 통하여 교육비 일부를 G에게 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를 모두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 자인 위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육비를 초과 수금하고 그 중 3,523,5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고 교육비를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10,102,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이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학부모들에게 서 교육비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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