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C 경남 지회( 이하 ‘ 이 사건 지회’ 라 한다 )에 교부된 보조금을 그 용도대로 각 무용단에 지급하였고, 그 후 각 무용단으로부터 위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조금을 반환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회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일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각 무용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2008년 경 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운영비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연 관련 보조금을 신청할 때 참가 무용단에게 지급할 공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후 그 중 일부를 참가 무용단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이 사건 지회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4 월경부터 2012년 6 월경까지 보조금을 신청 및 교부 받아 온 점( 수사기록 1권 359 내지 360 쪽, 2권 557 내지 558 쪽),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비로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교부 받아 각 참가 무용단에게 그 명목대로 지급한 후 짧은 시간 내에 그들 로부터 그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점, ③ 피고인은 돌려받은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 사건 지회 운영비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 운영을 위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