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23:2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위 ‘C 어린이집’ 앞에 있는 북부 순환도로의 중앙 분리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어린이집’ 앞길에서 북부 순환도로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 쪽으로 돌진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810,6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북부 순환도로 1 차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기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2007년도에도 음주 전과가 1회 있고 당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0.244% 로 만취상태였던 점, 야간에 만취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