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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5:30 경 대구 동구 이 노 밸리로 29길 56에 있는 ‘ 서한 이다음 1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 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심 교 앞 도로를 경산 방향에서 반야 월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네비게이션으로 길을 검색하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3,4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세워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24번), 수사보고( 사고 후미조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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