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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3: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필 장식 백화점 앞 도로를 신평동 쪽에서 지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구미 시청이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163,677원이 들도록 위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31. 14:41 경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시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씹할.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 죽였나.

’라고 욕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6 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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