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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55 경 의정부시 경의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 경 같은 시 추동로 108번 길 금오지구 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비틀거리며 도로를 넘나들면서 운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반성하는 점, 앞서 든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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