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북 김제시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아반 떼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7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피하면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목 척수) 의 손상을, 피해자 G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8세) 과 J( 여, 15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사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위 드마크 환산)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1. 진술서 (G)
1. 진술 조서 (E)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