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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반월동에 있는 베 들레 햄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 탄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된 중앙 분리대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튕겨 져 나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티볼리 승용차가 왼쪽으로 틀어지며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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