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기각]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
요지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