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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 11. 03. 선고 2005구합1979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국승]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

요지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8.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10. 14. 피고에게, 자신이 탈세제보한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한 법인세, 부가세 등 합계 1,236,685,000원을 추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달 18.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의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이 중요한 자료 제출에 의한 추징세액에 해당하여야 하나, 원고의 제보내용은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중요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풍문에 의한 일일 매출금액을 근거로 과세기간의 매출을 환산, 탈루세액을 추정하여 제보한 것으로서, 위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 제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총 추징세액 1,236,685,000원 중 890,033,000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4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을 경정결정한 것이며, 순수한 탈루세액은 346,652,000원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 탈루세액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이하' 이사건 처분' 이 한다)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4. 5. 13. 인터넷을 통해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탈세정보를 제보하면서 그 탈세 현장 소재지(○○시 ○○구 ○○동 ○○번지 ○○방송국 3층)를 정확히 기재 하였고, 그 후 ○○세무서 조사과 세무조사관 ○○○와 통화하면서 원고의 신원확인과 함께, 소외 회사의 탈세 내용, 수법, 규모, 전산장부의 소재, 사업장의 위치, 현황 등 탈세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의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한 세금 1,236,685,000원을 추징하였고,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와의 민법상 현상광고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4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62,678,18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1, 2호증, 을1, 2, 3호증, 을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4.5.13.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 라 한다)를 하였다.", "(가) 소외 회사는' 일정한 액수 기본 약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즉 제품을 사면 그 금액의 약70% 금액을 포인트화하여 약 100만 원이 적립되면 250% 금액(약2,500,000원)을 21일 뒤부터 60일 이상 동안 균등하게 매일 ○○○원씩을 돌려준다.' 라고 금융사기를 치기 위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요즘 매출이 10억이니, 한 달 매출이 300억이니 하면서 외형을 부풀리고 있어 21일 동안 밑에 돈 받아 위에 주고 있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나) 소외 회사는 금융업 사기를 피하기 위해 원가 10만 원짜리를 구입하여 1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금액의 70%를 포인트 적립하여 250%를 되돌려 준다고 한다. 이는 금융업이므로 투자한 사람의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를 조사해 달라.

(다) 그렇게 판매한 금액이 하루 10억이라 하니 한 달에 300억이다.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한 달에 부가가치세 27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납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고, 채권 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

(라) 이렇게 하다 보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조자나 납품자에게 요구하여 탈세를 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유통과정 조사를 해 달라.

(마) 소외 회사는 100만 원 투자 시 70%, 즉 70만 원은 포인트로 250%로 키워 175만 원을 주고, 나머지30%의 구성은 물품원가 10%, 회사 마진 10%, 세금 10%로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250%의 원금과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고, 결국 세금을 체납하고 떼어먹는 방법 밖에 없다.

(바) 소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물품 구입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로 회사에서 금액만큼 밀어준 제품이 일반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덤핑이 난무하고 하여 부도난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기도 하며 많이 투자한 경우는 회사와 짜고 물품을 받은 것처럼 하여 80%의 포인트를 준다고 한다. 이런 경우 사채업자이므로 과세 여부를 검토해 달라.

(2) 피고는 원고의 위 제보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2년 사이에 회사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를 6번이나 변경하였고, 피고에게 신고한 다단계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액(2003년 2기 878,000,000원, 2004년 1기 10,805,000,000원)보다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액(2003년 2기 815,000,000원, 2004년 1기 8,435,000,000원)이 더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04.7.경 소외 회사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회사 내부의 매출 관리시스템을 조사하여 전산에 수록된 2003년 2기분, 2004년 1기분 매출내역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3년도 법인세 74,545,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107,000원, 200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0,033,000원 등 합계1,236,685,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다.

(4) 피고는 2004.8.16.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10.18.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본문), 여기서의' 중요한 자료' 라 함은,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이거나, ②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또는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위 ③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라 함은,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3항)",(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위 다.(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보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 내용은 소외 회사가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고, 그 매출액이 하루 10억 원 이상이 라고 하는데 세금 탈루의 개연성이 많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일 뿐, 달리 그 내용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즉 소외 회사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주소지는 소외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 것일 뿐 그곳에 위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의 통화 시에 위와 같은 중요한 자료의 내용이나 그 소재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관계 법령에 규정된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 이고, 이러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은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성립하는 공법상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의 제보를 계기로 피고가 세무조사를 벌여 소외 회사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보내용이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청구권에 민법상 현상광고 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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