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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5247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국승]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청구한 탈세포상금이 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1592 (2007.06.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9. 피고에게, 자신이 탈세 제보한 정○○과 박○○(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한 증여세 84,575,500원을 추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해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 제보에 따라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 탈루세액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아들인 진○○는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면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진○○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인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고, 피고도 조세범칙 조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상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외인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일반조사로 전환하여 종결한 것이라면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 원을 말한다.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①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16. 피고에게 소외인들이 서울 ○○구 ○○동 ○○○의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제보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소외인들이 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유증 받아 1998. 11. 12. 각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9. 7. 소외인들에 대하여 각 42,287,83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 · 고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소외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외인들의 탈루혐의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죄질의 성격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일반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탈루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소외인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등을 한 사실은 없다.

(4) 피고는 2004. 9. 7. 원고에게 소외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1. 23.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 8, 9, 13, 14, 20, 21, 22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탈세정보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범칙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자를 조사하여 범칙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사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받고 소외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외인들의 탈루혐의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죄질의 성격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일반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일반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조세범칙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자를 조사하여 범칙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사로서 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 혐의의 규모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동 업계 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또는 범칙행위의 성격으로 보아 세범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인들의 탈세 규모 및 방법, 그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세범칙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4조의 3 제2항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같은 법 제12조의 3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세범칙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범칙조사의 남발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칙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바로 조세범칙 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방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칙 조사를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모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들의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피고의 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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