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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11936
포.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년 1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 등에게 주식회사 신원(이하 ‘신원’이라고만 한다)과 그 대표이사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국세청은 2015. 1. 22.부터

4. 7.까지 신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증여세 등을 추징하였다.

원고는 2015. 6. 2. 피고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원고가 국세청에 신원 대표이사의 탈세행위를 제보한 결과 국세 190억 원이 추징되었다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 상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원고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탈세제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이 정한 포상금 및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신원의 대표이사는 1998년부터 거액의 탈세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를 국세청, 검찰청 등에 지속적으로 제보함으로써 국세청이 신원의 대표이사로부터 200억 원을 추징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포상금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들 포상금과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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