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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06. 30. 선고 2005누4854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국승]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

요지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8.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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