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2:3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인 D’가 작성하여 부착한 ‘B아파트 소유주님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관리소장 자필서명이 기재된 문서 및 관리규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내게 된 경위, 공고문이 6개월 이상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효용을 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입주민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공고문을 떼어낼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고문을 떼어낼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광고물, 표지물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관리주체인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얻어 2018. 가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