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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경 위 B 아파트에서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및 게시판에 피해자 여의도 B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착한 ‘B 아파트 소유주님께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 등 제목의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약 40 장을 경비 반장 C 등에게 지시하여 떼어 내 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경비 반장 C 전화 진술 청취)

1. 관리 규약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고문이 1년 이상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비 반장 C 등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내 어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공고문은 적법한 게시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를 제거할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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