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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정319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 D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0: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2호기 승강기 벽면에 부착해둔 ‘제18기 임원 보궐 선거 재공고’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첨부서류 피고인은 지정된 게시장소가 아닌 승강기 내부에 무단으로 게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은 현재 관리사무소장인 E가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부착한 표지물인 점, ②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5항은 입주자등이 지정 게시판 이외 장소에 표지물을 부착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관리주체가 부착하는 표지물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표지물을 부착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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