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2018. 7. 17.경까지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14:00경 파주시 소재 불상의 아울렛 매장 내에서, D 등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생활지원센터장, B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E동, F동, G동 각 승강기 내, 지하 1층 출입구, 지상 3층 출입구 게시판 등 총 18개 장소에 게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아파트 보안실장인 D에게 '생활지원센터장이 붙인 공고문을 즉시 떼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은 보안팀장인 H에게 전화하여 공고문을 떼어낼 것을 지시하였고, H은 다시 보안주임인 I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I는 피해자가 위 아파트 E동, F동, G동 각 3층 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3장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 관리에 관한 생활지원센터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C이 생활지원센터장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겪은 일에 기초하여 입주민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고문은 내부 결재 절차가 없이 게시된 점, 생활지원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점, 게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생활지원센터장 명의로 게시된 다른 통상적인 공고문과 달리 그 게시 형식과 절차가 미비한 점, ③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