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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6
문서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C은 B아파트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장의 지위에서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므로 위 공고문을 떼어내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 공고문 게시행위가 C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고문을 떼도록 지시한 행위는 보충성, 보호법익과 침해 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을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2018. 7. 17.경까지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14:00경 파주시 소재 불상의 아울렛 매장 내에서, D 등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생활지원센터장, B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E동, F동, G동 각 승강기 내, 지하 1층 출입구, 지상 3층 출입구 게시판 등 총 18개 장소에 게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아파트 보안실장인 D에게 '생활지원센터장이 붙인 공고문을 즉시 떼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은 보안팀장인 H에게 전화하여 공고문을 떼어낼 것을 지시하였고, H은 다시 보안주임인 I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I는 피해자가 위 아파트 E동, F동, G동 각 3층 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3장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 관리에 관한 생활지원센터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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