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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21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머리카락을 털기에 그 먼지와 냄새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순번 17번: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밀어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먼지나 냄새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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