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7 2016고정6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근 좌석의 PC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게임을 하면서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그렇게 기분나쁘게 말하냐’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와 머리를 각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① 폭행죄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②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