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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7. 07:24경 대전 중구 B, C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있던 D번 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 19:48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있던 D번 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번 버스 CCTV 수사), G D번 카드이용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버스에서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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