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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6 2020고정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9:4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명 'C' 매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출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본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걸어간 후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버리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방법 본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먹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물론 ‘주먹질’이라는 단어는 때리는 행위 외에도 휘둘러 위압하는 행위도 포함하나(표준국어대사전),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주먹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로 직권 수정한다.

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버렸을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해자는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행위는 폭행죄가 정한 ‘폭행’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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