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6. 06:30경 청주시 흥덕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발로 1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