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59』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수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인 E학교의 교사로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의 담임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30. 14:5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학교 초등부 6학년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집에 가겠다며 가방을 챙겼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D,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3. 12:58경부터 같은 날 13:41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세게 차고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보조교사 C와 함께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친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다리ㆍ얼굴 등을 30여 회에 걸쳐 발로 차고, 계속하여 수업보조 실무사 D는 이에 가담하여 교실 밖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교실로 끌고 들어가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ㆍ다리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고, 보조교사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