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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2: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입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깨물어 폭행한 후 ‘ 여자가 남자를 폭행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 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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