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02:3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 다툼이 일어나자 위 야식 집 내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02:40 경 문경시 모전동 ‘ 모전 2 교’ 노상에서 위 1 항의 재물 손괴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피해자 F(43 세) 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