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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2:06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ㆍ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D 식당 바닥에 드러누운 채 업주를 상대로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이 D 식당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하여 노상에 드러눕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 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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