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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5. 04: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34 세)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그 곳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2)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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