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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구합21105
압류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2001. 8. 2.부터 2015. 4. 30.까지 총 62회에 걸쳐 속도위반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합계 5,198,200원의 과태료(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7. 2. 이 사건 과태료 중 총 47건에 대한 합계 3,775,600원(= 본세 2,790,000원 가산금 985,6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B,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9. 12. 10. 위 과태료 중 총 7건에 대한 합계 862,500원(= 본세 490,000원 가산금 372,5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은행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9. 12.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원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으나,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기간경과 되었고,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0. 1.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차량은 오래 전에 사채업자가 채무변제조로 가져가 운행한 것으로서, 그 운행위반으로 생긴 이 사건 과태료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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