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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3고정5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3. 19:54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136호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광고 현수막 2매를 뜯어내어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136호부터 141호 유리창과 1층 출입문 바닥에 락카로 "제발 살려주세요", "좃까", "전기 살려놔 씹새끼야", "단전살려놔"라고 써 위력으로써 그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예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661]

3. 2012. 7. 19.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19:10경 대전 서구 C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에 빨간색 락카로 “불법”이라고 크게 쓴 다음 위 파티션을 위 예식장의 예약실 출입문 앞으로 옮겨 놓아 그 출입문을 가려 놓음으로써 위 예식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함으로써 위 칸막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20.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0. 23: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예식장 출입구 좌, 우측 유리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136호 상가의 전면 유리, 그곳 로비 바닥, 피해자 F 소유의 칸막이 등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불법, 좆까” 등을 크게 써 놓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8. 3.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07:2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예식장 출입구 유리 및 1층 엘리베이터 앞바닥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미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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