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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정17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시간불상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미술관에서 그곳 1층 화장실에 있던 전기난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오전경 위 미술관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 전면 유리에 빨강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점유 중” 등의 낙서를 하고, 3층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17:00경 위 미술관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막고, 건물 현관 계단 앞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두어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술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위 미술관에서 유치권 권리행사 안내장을 붙이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좌측 출입문을 열고, 건물 3층 사무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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