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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7 2020고단46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14:26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뒤 설사 등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위 병원 벽면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에 약 8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18:10경 원주시 F건물 2층 G은행에서,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은행 입구 유리, ATM기기 등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고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에 약 3,731,6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지문감정서 각 견적서 1부 현장사진(G은행), 현장사진(D병원), 캡쳐사진 6매, 캡쳐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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