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14:26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뒤 설사 등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위 병원 벽면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에 약 8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18:10경 원주시 F건물 2층 G은행에서,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은행 입구 유리, ATM기기 등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고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에 약 3,731,6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지문감정서 각 견적서 1부 현장사진(G은행), 현장사진(D병원), 캡쳐사진 6매, 캡쳐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