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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6세)의 친아들, 피해자 E(78세)의 외손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6. 19:00경 용인시 F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 노래방 카운터 벽면에 미리 준비한 락카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12:00경 용인시 F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벽면에 미리 준비한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9. 0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노래방 복도 및 피해자 소유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앞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0. 시간미상경 천안시 G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원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벽면에 미리 준비한 적색 페인트로 ‘건물주 H은 아들에게 성관계를 그만 좀 요구해라, 성관계를 안 하면 정신병원에 그만 좀 집어넣어라.’라고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 13:10경 안성시 I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량 본넷 부위에 미리 준비한 빨강색 락카를 뿌리고, 위 주거지 담벼락에 빨간색 락카로 ‘E 딸 H은 아들에게 성관계를 그만 좀 요구해라’라고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 17:00경 용인시 F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3층 계단에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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