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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4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재물손괴의 점 대전 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36호는 피고인과 I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I이 피고인에게 그 사용권한도 위임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 내지 사용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이 사건 상가 136호 유리창에 설치한 광고 현수막 2매를 뜯어낸 행위와 피해자 F가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136호 출입문 앞에 설치해 놓은 칸막이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글씨를 쓴 행위는 피고인에게 소유권 내지 사용권한이 있는 상가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등을 철거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1층 로비, 칸막이 등에 락카로 글씨를 쓴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이는 피해자 D, F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이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 136호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I은 2006. 9. 15.경 피고인에게 '136호에 대한 지분 50%는 피고인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임대매매사용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증거기록 제3책 중 제1권 제49쪽), ②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1, 2층 점포 일부, 3, 4층 점포 전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F 등과 사이에 건물 사용 문제에 관해 분쟁이 생기자, 136호가 위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있고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가 훤히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수의가 입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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